1.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, 민간계약인지의 여부
- 민간계약 (내역입찰)
2.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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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계약서, 일반조건,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, 내용
- 입찰당시 신규 단가는 계약율을 적용 토록 사양서 명기 및 현장설명시 설명
(현장설명시 배포 및 도급 계약시 상호확인) 하였음
4.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
- 상기와 같이 신규 단가에 대하여 낙찰율을 적용 하는 것 으로 상호 합의시
낙찰율을 적용 하면 되는 것인지 또는 공정 거래법등 위법 사항이 있어
상호 협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.
5. 양측의 주장
- 발주자 : 현장설명시 사전 고지 및 상호 합의한 낙찰율을 곱한 단가적용
- 시공사 : 낮은 낙찰율로 인한 손실 증가로 신규단가 협의 요구
민간계약에서 신규단가를 낙찰율로 정한다는 계약이 위법은 아닙니다.
다만 여기서, " 단가는 계약율을 적용"한다면 이때의 계약율은 간접비까지 포함한 총 계약율이므로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직접비낙찰율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.
또한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설계변경은 통상적인 범위에 있는 변경이고,
만일 그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설계변겨은 추가계약의 성격을 가질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초 계약조건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
설계변경의 성격, 내용이나 범위 등을 잘 살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