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, 민간계약인지의 여부
- 공공계약(공기업)
2.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
- 전자 경쟁입찰
3. 계약서, 일반조건,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, 내용
- 있음
4.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
- 최초 공사 설계서 작성 시 경비항목의 공구손료를 합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부서에 의뢰하여 공사계약됨(누락분 13,671,959원)
5. 양측의 주장
- 공공계약 : 총액입찰이므로 공구손료 반영 불가능함
- 시공사 : 원 설계서 누락분이므로 설계변경 시에 누락된 공구손료를 반영해달라고 요청(시공사)
누락되었다는 경비항목의 공구손료가 물량내역서에 공종누락인지 아니면 단가산출(일위대가)상의 단순 계산오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
전자의 경우 설계변경 사항이며, 후자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사항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