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, 민간계약인지의 여부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입니다.
2.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
- 내역입찰공사입니다.
3. 계약서, 일반조건,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, 내용
- 현장설명서 상에 저류지2~홍릉천 우수방류관련 지장물(전력구, 상수관) 저촉, 국공유지보상 미완료 등으로
사업계획이 변경이 예상되며, 그에 따른 공사변경 예상 기재
4.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
- 현재 공사 준공 전이며, 약 3년여에 걸쳐 상기 언급된 해당구간 우수방류 재설계가 완료됨
(노선 및 공법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, 재설계 및 설계심의 등에 시공자도 참여하였음)
5. 양측의 주장
- 발주자 : 공사비 증액 과다(당초 5억원, 변경 85억원)로 분리발주가 타당함
- 시공자 :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당초 계약내역에 있는 공종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타당함
다만 종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정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별도 발주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설계변경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.
약 3년여에 걸쳐 상기 언급된 해당구간 우수방류 재설계가 시행되고 그 과정에 재시공자도 참여하였다면 그 참여의 경위, 정도,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나 무엇보다 종전 사업과의 연계성(공사구분, 시간적 공간적 중첩도, 하자구분 용이성 등)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입니다.